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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알아볼 용어는 '서킷 브레이커'이다. '사이트 카'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함께 정리하려고 한다.
<목차>
1. 서킷 브레이커
2. 매매 중단 단계
3. 사이드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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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킷 브레이커
서킷 브레이커란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매매 거래 중단 제도를 말한다.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.
이 제도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 또는 급등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.
매매 중단 단계
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8%, 15%, 20% 이상 하락&상승한 경우 매매 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다.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 거래를 중단하게 된다. 각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.
1, 2단계(8%, 15%) :
- 20분 동안 시장 내 호가 접수와 채권 시장을 제외한 현물 시장과 연계된 선물·옵션 시장도 호가 접수 및 매매 거래를 중단한다.
- 매매 거래 중단 시간 중에는 신규 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 거래 중단 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 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.
- 1·2단계의 경우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는다.
3단계(20%) :
- 취소 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 접수가 불가능하다.
- 유가증권 시장의 모든 매매 거래를 종료하게 된다.
- 3단계 매매 거래 중단은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.
* 미국은 20분(15분 거래중단+5분 동시호가), 대한민국은 30분(20분 거래중단+10분 동시호가)
사이드카
사이드카는 서킷브레이커와 마찬가지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데, 서킷브레이커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.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코스피 5% 이상, 코스닥은 6%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한다.
- 발동되면 발동 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.
-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된다.
- 주식시장의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(14시 50분)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다.
-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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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03.17) 뉴욕증시 시작부터 또 폭락… 이달 세 번째 서킷브레이커
20.03.19) 코스피·코스닥 폭락 지속… 역대 2번째 서킷브레이커 동시 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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